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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87호·98호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기본규약이다. 한국에선 실업자·해고자가 있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대학교수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문제가 걸려 있다. 정부는 제29호(강제노동 금지)까지 3개 협약 비준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논의가 장기 공전하자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재계 등이 “시기상조”라며 막아선 여파가 컸고, 노동계가 단협기간 3년 연장 입법안 등에 고개 젓는 사이 여당의 ‘정기국회 우선처리 리스트’에서도 빠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ILO 100주년 총회에서 약속한 ‘정기국회 처리’는 완전히 허언이 돼버렸다. 이대로라면 비준안은 파국으로 치닫는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가타부타 논의도 없이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북한은 또다시 도발 수위를 높이며 벼랑 끝 전술을 펴는 과거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미국 또한 북한이 예전보다 훨씬 높은 전략무기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최근 유엔에서 일부 대북 제재를 풀어주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안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연말 시한을 넘긴 북한과 김 위원장의 뜻을 확인한 만큼 미국도 열린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도 촉진자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관광객 반입 물품의 제재 위반 우려는 한국인만이 아니라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적용돼야 할 논리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별 탈 없이 북한을 드나들고 있다. 혹여 해리스 대사는 북한 관광 자체를 불온시하고, 북한 방문객들을 모두 잠재적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방북루트를 들며 DMZ와 유엔사를 거론한 것은, 관광객의 DMZ 통과는 유엔사가 막을 것이니 단념하라는 뜻으로까지 들린다. 정전협정에 규정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는 군사적 목적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비군사적 출입을 막을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유엔사는 DMZ 통과·출입 허가권을 앞세워 남북협력은 물론 정부 행사를 위한 출입까지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을 해리스 대사가 모를 리 없는데도 유엔사를 거론하며 견제한 것은 불쾌감마저 들게 한다.


개혁위는 누구든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판사와 검사·4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 등이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전관 특혜의 사법불신을 제거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도 기대된다”고 했다.


영국 고등법원이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유엔 국제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내려진 중재판정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다야니 측에 7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양자협정의 독소조항인 ISD를 현실에 맞게 바꾸라’는 주문이자, 경고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이 중단됐다”며 “범죄는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제기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의 별도 진상조사 없이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그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했다. 영장기각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20년 2월10일, 따뜻한 날이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화창했다. 마스크를 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봄날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기로는 여전히 겨울이었다. 놀랄 만한 봄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왔다. 이날 낮(현지시간 9일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국영화 <기생충>의 수상 소식을 잇따라 전했다. 처음은 각본상이었다. 곧이어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았고 끝내 최고 권위인 작품상까지 수상했다. 아카데미(오스카)상 4관왕. 앞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다. 2020년 2월10일은 한국영화사를 새로 쓴 날이었다.


유럽연합이 문제 삼은 것은 ILO 핵심협약 8개 조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87·89호)과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협약(29·105호) 4개 조항이다. 한국은 한·유럽연합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이후 여태까지 4개 조항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이 방한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물론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년 가까이 30여차례의 노사정 대화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입법안과 비준 동의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등이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며 비준 반대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이 ‘패널 조사’라는 강수를 둔 데에는 이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탄광에는 막장이 있다. 지지대도 없이 석탄을 캐는 막다른 갱도를 말한다. 정치에서 그 버팀목은 대화와 협상으로 치환될 터이다. 가시 돋친 말과 힘싸움만 난무하는 최악의 20대 국회에 막판까지 정치가 실종된 사진들만 쌓이고 있다. 다수당의 일방 처리도, 소수당의 물리력 저지도 못하게 의결정족수를 높이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가. 국회의장이 요구한 ‘끝장 협상’은 시민들의 인내에도 마지막 한계선일 수 있다. 길지 않은 사흘,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권의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작업이 검찰과 치고받는 식이거나 힘겨루기식으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에게 겨눈 칼을 거두고 한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한 이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줄곧 불참해 왔다. 물론 주 52시간제 유예, 탄력근로제 연장 등에서 보듯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채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노동문제를 투쟁 일변도로 풀어갈 수는 없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경사노위는 유명무실했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는 더욱 의미가 없다. 꼭 경사노위가 아니어도 된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20%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수치다.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더 많다. 라테파파란 토토사이트 용어는 있어도 육아휴직하는 여성을 ‘라테마마’로 부르지 않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평등 사회를 위해 라테파파는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일·가정 양립정책들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많다. 육아를 둘러싼 남녀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빠가 일정 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주어지지 않는 ‘아빠 할당제’를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모범 사례가 될 만하다.


세밑의 시선은 26일 조 전 장관 영장심사에 모아질 듯하다. 심리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시킨 판사가 진행한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정치의 결은 갈렸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대한 맹성”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사건에서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보도가 계속됐다”는 우려를 내놓은 터다. 이제 법의 판단이 시작된다. 법원은 길었던 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바란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후보 출마와 더불어민주당의 단수 추천에 개입한 의혹이 초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약 수립, 경쟁후보 회유까지 관여·지시했는지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임 전 실장 사법처리 여부는 총선 후로 미뤘다. 전날엔 검찰이 송 시장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로써 작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거쳐 5개월째 이어진 검찰의 청와대 수사는 일단락됐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외에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법적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런 비식별 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활용할 폭이 넓어진다. 공익·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산업적 연구는 물론 정보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높은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편익의 증대와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기대되는 것이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 국회 재송부 기한 종료 7시간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인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고, 오후엔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조국사태’에 마침표를 찍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개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도 “새해에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추 장관을 향한 엄중한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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